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앞면 창과 운전석 좌우 창에 대한 가시광선 투과율 규제는 유지되고 승용차 뒷면 창에 대한 규제는 폐지된다.관련기사 : 자동차 앞ㆍ운전적 좌우 창 틴팅 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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